서울 지하철, 같은 역에서 10분 안에 재승차 땐 추가요금 안 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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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퓨디파이T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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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3-06-28 1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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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들르느라 개찰구 밖으로 나와도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교통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는 서울시 관할(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) 지하철 1~9호선 구간에 먼저 도입된다.
남양주시도 진접선(4호선 당고개역~진접역)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.
재승차 할인은 기본운임만큼 적용되고 환승할인 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.
지하철 이용 중 1회 적용된다.
'10분 내 재승차' 제도는 서울시 관할(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) 지하철 1~9호선 구간에 먼저 도입된다.
남양주시도 진접선(4호선 당고개역~진접역)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.
재승차 할인은 기본운임만큼 적용되고 환승할인 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.
지하철 이용 중 1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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